최종편집: 2024-05-1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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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주민 민원에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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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홍성군, 주민 민원에 설계변경

관계법령 등 위반 …충남도 감사에 적발

신규공사를 기존공사로 설계변경한 현황. 자료=충남도감사위

[굿뉴스365] 홍성군이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계약방식 및 절차를 거치지 않고 3개업체에 총 5억41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설계변경을 통해 도급해 사실상 수의 계약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군 안전총괄과와 수도사업소는 옥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 설계시 공사 구간에 반영돼 있지 않았던 하류부 구간에 오랜 기간 퇴적된 토사를 주민건의와 분리 발주할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가 약 4100만원이 절감된다는 사유로 2.44㎞(도급 3억3300만원)를 추가 준설 시공하도록 설계변경 했다.

갈산 상촌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 설계시 건축물 준공전으로 사업구역에서 제외됐던 갈산 한우타운내 신축건물(현재 4채) 소유주 및 신축예정인 토지주들로 부터 오수관로 설치건의가 있어, 분류식 오수관로 706m(도급 1억4100만원)를 반영해 추가 시공하도록 설계변경 했다.

농어촌 상수도(물복지 협업) 신설사업은 사업 추진중 동일 급수지역이나 당초 설계에서 제외된 고지대(황곡리)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지방상수도 공급 민원 요청이 있어 상수도 관로 2,629m(도급 6600만원)를 반영해 추가시공 하도록 설계변경 했다.

하지만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공사는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는 등 별도로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비록 공사규모가 수의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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