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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수의계약 '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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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홍성군, 수의계약 '초법적'

부정당업자 제재는커녕 수의계약
특허공법 수의계약, 통상실시권자와 계약

자료=충남도감사위

[굿뉴스365] 홍성군이 초법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는 취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특허공법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은 일반업체가 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자는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홍성군 회계과는 2015년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단가) 용역 입찰을 위해 공고를 하고 개찰을 실시했으나, 같은 해 2월 6일 1차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자로 판정돼 2순위 A업체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했으나 4일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전에 포기서를 제출했다.

또 A업체의 포기서 제출 다음날인 2월 11일 재공고하고, 6일 후인 17일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로 A가 선정,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2월 23일 1차와 동일하게 적격심사 전에 포기각서를 또 다시 제출했다.

그런데도 홍성군 회계과는 A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1차, 2차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A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취하기는커녕 일주일후 1억254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도 감사위는 A업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개나리 영구임대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내역. 자료=충남도감사위

또 도시건축과와 재무과는 특허공법에 따라 수의 계약을 하고 실제 시공은 일반 업체가 실시해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차지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등에 따르면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해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설계에 포함해 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계약심사를 받아야 하고 기술보유자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시 90점 이상(50억 미만)의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도시건축과는 지난 2015년 6월 23일 개나리 영구임대아파트 옥상 방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면서 특허공법인 통기성 단열 복합방수공법을 설계에 반영하면서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작성시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특허권자가 아닌 통상실시권자 업체 대표로 명기해 재무과에 수의계약의뢰 했다.

재무과에서는 특허등록원부를 확인하고도 특허권자가 아닌 통상실시권자인 업체 대표와 같은 해 7월 15일 8800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 수의계약 전에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를(90점 이상) 해야 하지만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의 처분받았다.

이번 종합감사는 충남도감사위가 지난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2014년 12월 이후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63건(시정 28, 주의 22, 권고 1, 현지처분 12), 재정상 10억1백만원(추징 4900만원, 회수 4700만원, 감액 등 9억500만원), 신분상 36명(훈계·경고 34, 기관경고 2건)이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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