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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2허위신고의 피해자는 우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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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2허위신고의 피해자는 우리 모두

▲홍성경찰서 경무계 박대성
[굿뉴스365] 112는 누구나 범죄로 인해 위급하거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112신고를 하면 접수 후, 담당 지구대나 파출소 지역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초동조치 후 경중여부에 따라 형사, 타격대, 기동대 등 추가인원이 출동하게 된다.

112신고 시 신고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급박한 상황으로 경찰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소홀히 생각 할 수 없다. 112신고가 접수된 이상 허위신고로 확인되기 전 까지는 경찰관이 신속 하게 출동해 사건·사고를 처리해야 하고 신고내용이 중할수록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범죄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1분 1초가 소중한 시간이며, 112신고는 당연히 긴급한 경우에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이다.

112허위신고로 인해 급박한 상황에 처한 내 가족 내 이웃에게 피해로 돌아오는 비상식 행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러나 해마다 112 허위신고가 증가하는 것은 허위신고자도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허위신고는 제한된 경찰력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게 함은 물론 같은 시간대 신고 접수된 선량한 시민의 도움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점에서 단순한 허위·장난이 아니라 일종의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민·형사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
또한 지난해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허위신고자에 대해 기존보다 더욱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있다.

법적처벌 이전에 112전화를 소중히 생각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중요하며, 112신고문화 개선을 위해 경찰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허위신고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재 민형사상으로 적극적인 처벌과 책임을 묻고 있다.

112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 피해는 허위신고자의 가족이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많은 경찰인력동원과 시간 낭비를 초래하여 결국 비용은 우리 모두가 지불해야 한다.

홍성경찰서 경무계 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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