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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201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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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201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굿뉴스365] 홍성군은 9월 납기 토지분 재산세 94억 4천 1백만원과 주택분 재산세 9억 3천 1백만원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 주소지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내포신도시개발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부과된 87억 2천 5백만원보다 약 18.9% 증가했으며, 읍·면별 부과세액도 홍성읍 49억 3천 8백만에 이어, 내포신도시가 위치한 홍북면에 31억 5천 1백만원이 부과돼, 5억 5백만원이 부과된 광천읍을 크게 앞질렀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재산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통한 금융기관 납부는 물론, 납부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로 지방세를 확인해 납부할 수 있고,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도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인터넷포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및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활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재무과(041-630-1295,1469) 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재무분야 및 총무분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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