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7 07:33

  • 맑음속초19.2℃
  • 구름조금15.7℃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4.0℃
  • 맑음파주14.8℃
  • 구름많음대관령11.1℃
  • 맑음춘천16.5℃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18.8℃
  • 맑음강릉19.2℃
  • 구름조금동해19.7℃
  • 맑음서울14.5℃
  • 맑음인천15.5℃
  • 구름많음원주16.2℃
  • 구름조금울릉도18.5℃
  • 맑음수원15.9℃
  • 구름많음영월15.6℃
  • 구름많음충주15.0℃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18.6℃
  • 맑음청주16.6℃
  • 맑음대전16.4℃
  • 구름조금추풍령15.1℃
  • 맑음안동16.2℃
  • 구름조금상주16.2℃
  • 구름조금포항20.4℃
  • 맑음군산15.7℃
  • 구름조금대구18.7℃
  • 박무전주15.6℃
  • 구름많음울산22.1℃
  • 구름많음창원21.4℃
  • 구름조금광주16.5℃
  • 박무부산20.9℃
  • 구름조금통영20.2℃
  • 구름조금목포16.5℃
  • 구름조금여수18.5℃
  • 구름많음흑산도16.7℃
  • 구름많음완도18.3℃
  • 구름조금고창
  • 구름많음순천15.9℃
  • 맑음홍성(예)17.8℃
  • 맑음15.1℃
  • 흐림제주18.5℃
  • 흐림고산17.1℃
  • 구름많음성산19.3℃
  • 흐림서귀포20.7℃
  • 구름조금진주19.4℃
  • 맑음강화15.4℃
  • 맑음양평16.4℃
  • 맑음이천16.1℃
  • 구름많음인제15.6℃
  • 맑음홍천15.7℃
  • 맑음태백13.2℃
  • 흐림정선군14.5℃
  • 구름많음제천14.7℃
  • 구름조금보은15.3℃
  • 맑음천안15.6℃
  • 맑음보령15.6℃
  • 맑음부여15.3℃
  • 맑음금산15.9℃
  • 맑음15.7℃
  • 맑음부안16.4℃
  • 구름조금임실15.4℃
  • 구름조금정읍15.3℃
  • 맑음남원16.7℃
  • 맑음장수15.2℃
  • 구름조금고창군15.4℃
  • 구름조금영광군15.6℃
  • 구름조금김해시21.1℃
  • 맑음순창군16.6℃
  • 구름많음북창원21.8℃
  • 구름조금양산시22.1℃
  • 구름조금보성군18.6℃
  • 구름많음강진군18.1℃
  • 구름많음장흥17.8℃
  • 구름많음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8.8℃
  • 구름조금의령군20.5℃
  • 구름조금함양군17.8℃
  • 구름많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7.2℃
  • 맑음봉화15.2℃
  • 구름많음영주15.9℃
  • 맑음문경16.0℃
  • 구름조금청송군16.6℃
  • 구름조금영덕18.0℃
  • 구름조금의성17.6℃
  • 구름조금구미18.2℃
  • 구름조금영천17.6℃
  • 구름조금경주시20.1℃
  • 구름조금거창17.0℃
  • 맑음합천19.9℃
  • 구름조금밀양20.7℃
  • 맑음산청19.2℃
  • 구름조금거제20.9℃
  • 구름조금남해19.4℃
  • 구름조금22.6℃
기상청 제공
'미세먼지 99.9% 제거' 등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제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미세먼지 99.9% 제거' 등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제재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00만원 부과

▲ 6개 사업자별 광고현황. 공정거래위원회제공

[굿뉴스365] 공정거래위원회는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실생활 환경을 연상시키는 표현의 사용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가감 없이 전달됐는지 여부,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상세히 적시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의 정도를 결정하고, 광고매체와 관련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 4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으며, ㈜교원, 오텍캐리어㈜ 2개 법인에는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제품 구매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집행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