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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조세피난처 탈세 조력자도 처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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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조세피난처 탈세 조력자도 처벌할 것”

조세범처벌법·국제조세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역외탈세, 해외 재산도피 조력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조세피난처에서의 세법에 따른 분쟁 입증책임 전환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굿뉴스365]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고의로 방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피난처에서 세법상 분쟁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을 납세자가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재산은닉과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세조세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건의 법률안을 31일 대표발의했다.

국제적 비정부기구(NGO)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적자와 내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은닉한 재산 추정치는 총 7,793억달러(약 868조원)에 달한다.

이는 중국 11,893억 달러, 러시아 7,977억 달러에 이은 것으로 상당한 금액의 외화가 불법적으로 조세피난처에 유출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 도피 등의 행위는 납세의무자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행하기 어려워 대부분 관련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도움을 얻어서 이루어진다.

더우기 우리나라 과세관청은 해외에 있는 역외탈세와 관련된 과세 정보를 수집하기가 어려워 조세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이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불성실한 납세가가 혜택을 받는 문제가 생긴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고의로 방조 조력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조세피난처에서 세법상 처분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 그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지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했다.

어기구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나 해외 재산도피 등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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