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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관공서 주취 소란·난동 이제는 엄격해집시다.

기사입력 2014.08.27 20:52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양성찬
[굿뉴스365] 요즘 '비정상회담'이라는 TV프로그램이 인기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눈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만약 주취자들이 경찰관서에서까지 와서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부리는 것에 대해 물어본다면 "비정상이다.", "외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라고 답하지 않을까 싶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는 말 중에 하나로 "한국인은 모이면 마시고, 취하면 싸우고, 헤어진 후 다시 만나 웃고 함께 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관대한 편인데, 관공서에서의 주취자 난동?소란은 이러한 문화에 편승한 탓도 있는 것 같다.

과거에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경우 형법상 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로 입건이 가능했지만 단순 주취소란자에 대해서는 실효적인 제재 수단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웠고, 경찰이 많은 인력과 시간을 빼앗기게 되어 정작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강·절도,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예방활동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었다.

늦은 밤 우리 집 앞을 순찰해 주어야 할 경찰관들이 고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상대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공권력 경시 풍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되면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되게 되고 그로 인해 각종 범법행위와 범죄들이 기승을 부려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2013년 5월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되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벌금상한액이 60만원으로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항목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형사소송법상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의 적용을 받지 않아 현장에서 주취소란 행위가 심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앞으로 경찰은 법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제대로 법을 적용하여 더 이상 공권력이 무기력해진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민들도 나의 준법행위가 나라를 발전시키는 초석이라는 신념을 갖고, 일상생활에서부터 기초질서, 교통질서를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조금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질서를 지키는 나의 행동 하나로 내 주변 환경이 조금씩 바뀌고, 그러한 행동들이 모여 사회 전체에 질서 있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관공서 주취 소란 문제는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근절에 동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선진국으로 가는 초석을 놓아야 할 때이다.

천안동남경찰서 생활안전계장 경감 양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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