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30 02:17

  • 맑음속초9.0℃
  • 맑음10.6℃
  • 구름조금철원10.9℃
  • 맑음동두천13.0℃
  • 구름조금파주12.6℃
  • 맑음대관령3.3℃
  • 구름조금춘천11.5℃
  • 구름많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9.9℃
  • 흐림동해10.7℃
  • 구름조금서울17.1℃
  • 흐림인천16.4℃
  • 구름많음원주15.8℃
  • 박무울릉도12.2℃
  • 구름많음수원14.8℃
  • 흐림영월13.5℃
  • 구름많음충주15.3℃
  • 흐림서산13.2℃
  • 흐림울진12.2℃
  • 흐림청주16.3℃
  • 흐림대전15.3℃
  • 흐림추풍령12.8℃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4.0℃
  • 흐림포항14.6℃
  • 맑음군산15.2℃
  • 흐림대구13.9℃
  • 흐림전주16.0℃
  • 비울산13.0℃
  • 흐림창원15.1℃
  • 흐림광주15.7℃
  • 흐림부산14.5℃
  • 흐림통영14.0℃
  • 흐림목포14.8℃
  • 흐림여수15.1℃
  • 구름많음흑산도13.2℃
  • 흐림완도15.8℃
  • 구름많음고창14.6℃
  • 흐림순천14.8℃
  • 맑음홍성(예)13.9℃
  • 흐림14.3℃
  • 비제주15.7℃
  • 맑음고산15.2℃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7.0℃
  • 흐림진주14.0℃
  • 구름많음강화14.8℃
  • 구름조금양평14.3℃
  • 구름조금이천14.7℃
  • 맑음인제8.1℃
  • 구름조금홍천10.7℃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13.7℃
  • 흐림보은14.3℃
  • 구름많음천안15.1℃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4.4℃
  • 흐림금산14.0℃
  • 흐림15.0℃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4.8℃
  • 흐림정읍15.5℃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6℃
  • 흐림고창군15.1℃
  • 구름많음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4.1℃
  • 흐림순창군15.1℃
  • 흐림북창원15.6℃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7℃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7℃
  • 흐림해남15.6℃
  • 흐림고흥15.0℃
  • 흐림의령군15.0℃
  • 흐림함양군13.9℃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3.8℃
  • 흐림문경14.0℃
  • 흐림청송군12.8℃
  • 흐림영덕12.9℃
  • 흐림의성14.1℃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3.3℃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3.7℃
  • 흐림거제14.2℃
  • 흐림남해14.5℃
  • 흐림15.6℃
기상청 제공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까지 연 2.2% 금리 융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까지 연 2.2% 금리 융자 지원

융자기간 최장 35년으로 개선…공기업·민간 등 사업시행자도 융자 가능

▲ 도시재생사업 융자조건 변경 내용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하여 민간 참여의 기회를 넓혔다고 14일 밝혔다.

융자금리는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하고, 융자한도는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복합역사 개발사업,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여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금융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 ‘찾아가는 금융 지원 상담 서비스’와 함께, 전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주택도시기금 상품에 대해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 누구나 문의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 심사를 할 때 신용등급 BBB+ 이상, 도급 순위 200위 이내의 시공사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BB+ 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는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 및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의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제도를 가다듬고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