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20:24

  • 맑음속초23.4℃
  • 맑음20.3℃
  • 맑음철원20.0℃
  • 맑음동두천19.2℃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대관령16.0℃
  • 맑음춘천21.3℃
  • 맑음백령도14.3℃
  • 구름많음북강릉22.5℃
  • 구름많음강릉23.8℃
  • 구름조금동해22.1℃
  • 맑음서울20.7℃
  • 맑음인천17.7℃
  • 맑음원주20.4℃
  • 구름조금울릉도18.0℃
  • 맑음수원18.7℃
  • 구름조금영월19.4℃
  • 구름조금충주18.3℃
  • 맑음서산17.7℃
  • 맑음울진22.4℃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1.3℃
  • 맑음추풍령18.2℃
  • 맑음안동20.4℃
  • 맑음상주21.6℃
  • 맑음포항23.5℃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1.8℃
  • 맑음전주22.0℃
  • 맑음울산19.7℃
  • 구름조금창원17.7℃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18.6℃
  • 맑음통영18.0℃
  • 맑음목포18.3℃
  • 구름조금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5.5℃
  • 구름조금완도19.1℃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16.2℃
  • 맑음홍성(예)18.8℃
  • 구름조금20.2℃
  • 구름조금제주19.4℃
  • 맑음고산18.1℃
  • 구름조금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19.2℃
  • 맑음진주18.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0.6℃
  • 맑음이천20.6℃
  • 맑음인제18.8℃
  • 맑음홍천19.3℃
  • 흐림태백17.6℃
  • 구름조금정선군18.5℃
  • 구름조금제천17.0℃
  • 맑음보은17.7℃
  • 구름조금천안18.8℃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8.4℃
  • 맑음금산19.4℃
  • 맑음19.0℃
  • 맑음부안19.9℃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20.2℃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8.9℃
  • 맑음영광군19.2℃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8.6℃
  • 구름조금북창원18.8℃
  • 맑음양산시19.9℃
  • 구름조금보성군17.2℃
  • 구름조금강진군18.8℃
  • 구름조금장흥18.0℃
  • 맑음해남18.5℃
  • 구름조금고흥17.7℃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19.9℃
  • 구름조금광양시19.0℃
  • 구름조금진도군17.9℃
  • 구름많음봉화15.1℃
  • 구름조금영주17.7℃
  • 맑음문경17.9℃
  • 맑음청송군16.0℃
  • 맑음영덕18.8℃
  • 맑음의성18.1℃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0.8℃
  • 맑음거창16.7℃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0.4℃
  • 맑음산청19.0℃
  • 맑음거제17.6℃
  • 맑음남해17.2℃
  • 맑음18.8℃
기상청 제공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감원 예산재원인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

[굿뉴스365]금융감독원이 오는 2019년도 예산부터 분담금 관리위원회 통제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분담금 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예산은 지난 2009년 2568억원에서 2014년 2817억원으로 증가했으나 올해는 3625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 2월 분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면밀히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에 분담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금융위설치법'이 개정됨에 따라,14일 국무회의에서 분담금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금융위설치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총 7인으로 금융위 소속 고위공무원과 금융위원회 참여기관과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권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6명으로 구성 하기로 했으며,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1회만 연임 가능하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분담금 관리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금융기관의 분담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동 위원회에 금융업권 추천인사가 포함되어 분담금과 관련한 금융회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