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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기사입력 2014.08.21 11:32
▲천안동남서 교통관리계 경장 고민희
[굿뉴스365]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운영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운영하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원활한 교통소통에 효율적인 신호 운영 방식이다.

그러나 ‘비보호’라는 용어 때문일까.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라고 생각해 신호에 상관없이 좌회전을 해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실제로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 좌회전하기 위해 녹색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뒤차가 왜 가지 않느냐는 의미로 경적을 울려대는 경우를 본 적이 있다. 초보운전자나 운전을 꽤나 했다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다.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 등화 시에 해야 한다. 교차로의 중앙선을 따라 1차로 진입하여 좌회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일시정지 한 뒤 전방에서 마주 오는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비보호 좌회전 운전자는 직진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좌회전 하면 된다.

적색신호에 좌회전할 경우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신호 시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되지만, 위 사항을 위반하고 적색신호 시에 좌회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신호위반으로 중하게 처벌된다.

잘못된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상식이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해야 한다는 명확한 인식과 좌회전 타이밍에 대한 운전자의 상황 판단력이 요구된다.

천안동남서 교통관리계 경장 고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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