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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추석명절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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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추석명절 물가안정특별대책기간 운영

[굿뉴스365] 홍성군이 추석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 및 식품안전 등 민생 지키기에 팔을 걷고 나선다.

20일 군에 따르면 추석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5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해 가격동향 및 불공정거래 현황 등을 일일 점검하는 등 '추설절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특별대책 기간 중에 가격인상이 예상되는 30개 대상품목을 정하고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대상품목은 ▲사과, 배, 밤, 양파, 배추, 파, 고추, 마늘 등 농산물 8종 ▲조기, 명태, 김, 오징어 등 수산물 4종 ▲참기름, 콩기름, 두부, 밀가루 등 가공식품 4종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등 축산물 4종 ▲목욕료, 이용료, 미용료, 노래방이용료, 영화관람료, PC방이용료, 당구장이용료, 삼겹살, 자장면, 칼국수 등 개인서비스요금 10종 등이다.

군은 기간 중 대상품목에 대한 가격변동 상황을 주부물가모니터단과 합동으로 점검하고, 소비자단체와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계량기 검사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가안정 및 검소한 추석보내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알뜰차례상 차리기 등 합리적인 소비분위기도 함께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지역에서 생산된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유통판매중인 한과, 김, 명태포 등 제수용품을 수거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김, 한과 등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하는 관내 제조업소 30개소를 집중점검 할 계획으로 ▲영업자,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유통기간 경과 제품 판매목적 보관 ▲표시사항위반 ▲시설기준 준수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민생과 밀접한 물가안정과 식품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군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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