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부여경찰서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A(여, 23세)씨와 헤어진 후 만나주지 않자 A씨를 미행 차에 태운 후 칼을 들고 6회에 걸쳐 강간 및 협박한 피의자를 특수강간 혐의로 붙잡았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남, 42세) 는 1년전부터 밤수매 창고에서 A씨와 함께 일하며 내연관계 유지하다 지난 5월 초순경 헤어졌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지난달 17일 오후 6시 30분경 부여군 모 장례식장 근처에 차를 세우고 '왜 전화번호 바꿨냐, 사실 대로 얘기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길이 34cm 횟칼을 차량 다시방에 올려놓고 A씨를 뒤 자리로 밀어 넣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옷을 벗겨 강간하는 등 5월경부터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강간 및 협박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