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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운전자의 교통 필수 정보, "이파인"으로 한번에 !!

기사입력 2014.08.18 11:56
▲천안동남서 목천북면파출소 임재형 경사
[굿뉴스365] 경찰청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시스템(https://www.efine.go.kr), 즉 흔히 말하는 '이파인'에 대해 차량 운전자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이다.

이파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명칭대로 위반자가 본인의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올해 1월 13일부터는 인터넷 이파인에 접속만 하면 운전면허정보 등 차량 운전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변에 운전자에게 꼭 필요한 이파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파인에서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등록 및 조회 서비스이다.
착한운전자 마일리지제도는 2013년 8월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1년 서약기간 동안 교통법규 무위반(과태료 처분 포함), 무사고를 준수하였을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국 경찰서, 파출소 등 오프라인으로만 제공되었던 이 서비스를 이젠 간단한 공인인증만 거치면 이파인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등록할 있다.
또한 8월7일부터 서약 성공자에 대해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부여와 동시에 1년 단위로 서약을 자동갱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번째, 교통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사진 제공 서비스이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무인단속카메라의 위반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서 방문 없이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이의가 없으면 바로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발급받아 입금지정계좌(가상계좌)에 납부할 수 있다.

세 번째,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서비스이다.
경찰서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운전경력증명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민원서류를 집에서 이파인을 접속하여 공인인증으로 본인 신분만 확인되면 손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정보 제공 서비스이다.
운전면허 벌점, 정지기간, 결격기간, 7년 무사고, 특별감면 대상, 운전면허 적성기간 등 개인의 운전면허 정보를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 밖에 이파인에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파인 공지와 도로교통법 관련 사안들을 문자로 빠르게 받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도로교통공단 및 민원 24 등 사이트에서 개별적으로 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하거나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했던 교통관련 서비스를 이젠 이파인에서 한번에 제공받을 수 수 있다. 당장 컴퓨터 즐겨찾기 메뉴에 이파인을 추가하여 편리하게 활용해 보자.

천안동남서 목천북면파출소 임재형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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