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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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감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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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천안시 감사 무더기 적발

[굿뉴스365] 천안시가 사용기한이 경과한 약품을 진열·판매하는가하면 근무실적가점을 부정적하게 반영하고 평정단위 서열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제멋대로 인사를 실시하다가 충남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적발됐다.

도감사위원회는 천안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011년 6월 이후 천안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행정상 89건(시정 43, 주의 20, 현지처분 26건), 재정상 47억4800만원(추징 6억2천2백만원, 회수 29억4천2백만원, 감액 등 11억8천4백만원), 신분상 79명(경징계 14, 훈·경고 56), 수범사례 10건 등 조치가 이뤄졌다.

천안시 총무과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회에 걸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위한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가점을 누락시키거나 적게 가점하는가하면 가점대상자가 아닌데도 가점을 하는 등 19명에 대해 실적가점을 부적정하게 반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해당부서는 총7개 부서 17명에 대해 평정대상 서열 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는가하면 2011년부터 4년간 총 104명에 대해 정원배정 관리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보직인사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 근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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