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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제21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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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제219회 임시회 폐회

[굿뉴스365] 홍성군의회(의장 이상근)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열린 제21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군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했다.

홍성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일반산업단지로 인한 법정리 간 경계를 재조정해 기업하기 좋은 홍성을 만들고자 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부지가 속한 마을세대주 70퍼센트 이상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200m) 세대주 100퍼센트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2013. 12. 13.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20퍼센트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현대화시설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설치된 신고대상 규모이하의 축사를 멸실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2013. 12. 31. 기준 축산업 등록면적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1회에 한해 현대화시설로 신·증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부지가 속한 마을은 세대주 50퍼센트 이상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 세대주 70퍼센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등으로 수정가결했다.

이상근 의장은 "임시회의 안건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안건으로 어느 때보다 깊이 있는 심사를 하여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코자 했다"며, "집행부에서도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자세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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