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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365] 최소 7개월 이상 걸리던 유치원 설립 인허가 기간이 2개월 단축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설립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표준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경우 교육환경 평가(1개월), 설립계획 승인(3개월), 설립 인가(3개월) 등을 받는 데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도 지역별로 달라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유치원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과 설립 인가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유치원 설립·폐쇄·변경 관련 신청서식을 표준화하고,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관계 법령 개정 전에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정비하고 8일 선 고시해 기한 단축과 신청서식에 관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