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21:13

  • 구름조금속초28.4℃
  • 구름조금22.2℃
  • 구름조금철원23.8℃
  • 구름조금동두천23.2℃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20.1℃
  • 구름조금춘천24.5℃
  • 맑음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7.0℃
  • 구름많음강릉28.2℃
  • 구름많음동해27.1℃
  • 구름조금서울24.7℃
  • 맑음인천21.9℃
  • 구름많음원주25.1℃
  • 구름많음울릉도23.2℃
  • 구름조금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2.0℃
  • 구름많음충주21.4℃
  • 맑음서산22.0℃
  • 구름조금울진24.5℃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안동23.0℃
  • 구름많음상주24.3℃
  • 구름많음포항25.6℃
  • 맑음군산22.7℃
  • 구름조금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4.0℃
  • 구름조금울산22.8℃
  • 구름조금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3.8℃
  • 구름많음부산22.6℃
  • 구름조금통영21.7℃
  • 구름조금목포21.8℃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19.5℃
  • 맑음완도18.9℃
  • 구름조금고창21.6℃
  • 구름많음순천17.7℃
  • 구름조금홍성(예)24.1℃
  • 구름많음21.9℃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20.0℃
  • 구름많음성산18.5℃
  • 맑음서귀포20.0℃
  • 구름조금진주20.1℃
  • 맑음강화20.8℃
  • 구름많음양평23.2℃
  • 구름많음이천23.4℃
  • 구름조금인제22.1℃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태백21.0℃
  • 구름많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조금보령19.1℃
  • 구름조금부여21.0℃
  • 구름많음금산21.5℃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부안21.8℃
  • 구름조금임실20.4℃
  • 구름조금정읍22.5℃
  • 구름조금남원22.0℃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조금고창군21.2℃
  • 구름조금영광군21.2℃
  • 구름조금김해시22.0℃
  • 구름조금순창군22.0℃
  • 구름조금북창원22.9℃
  • 구름조금양산시22.9℃
  • 구름조금보성군21.6℃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20.4℃
  • 구름조금해남19.7℃
  • 맑음고흥18.4℃
  • 구름조금의령군20.8℃
  • 구름많음함양군20.3℃
  • 맑음광양시21.3℃
  • 맑음진도군17.8℃
  • 구름많음봉화18.4℃
  • 구름많음영주24.2℃
  • 구름많음문경22.3℃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조금영천24.2℃
  • 구름많음경주시22.7℃
  • 구름많음거창19.3℃
  • 구름조금합천20.7℃
  • 구름많음밀양21.8℃
  • 구름많음산청20.9℃
  • 구름조금거제21.7℃
  • 맑음남해20.6℃
  • 구름조금22.3℃
기상청 제공
보령시, 균등분 주민세 6억7100만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균등분 주민세 6억7100만원 부과

[굿뉴스365] 보령시(시장 김동일)는 2014년 균등분 주민세로 4만7425건, 6억7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보령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했으며, 개인 세대주에 부과되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동지역의 경우 9900원, 읍?면 지역은 66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됐다.

또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는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 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비과세 된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세대수 증가로 인해 지난해보다 529만원(1.5%) 증가했으며, 개인사업장분 주민세는 부과대상 사업장이 123건 감소해 금액도 672만원 감소하고 법인균등할분 주민세는 지난해보다 267건, 1842만원(19.4%) 증가됐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오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주민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부과2담당(041-930-4529)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소액이라 자칫 관심소홀로 체납될 수 있다"며, "반드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