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7 21:27

  • 구름조금속초28.4℃
  • 구름조금22.2℃
  • 구름조금철원23.8℃
  • 구름조금동두천23.2℃
  • 맑음파주21.7℃
  • 구름많음대관령20.1℃
  • 구름조금춘천24.5℃
  • 맑음백령도22.2℃
  • 구름많음북강릉27.0℃
  • 구름많음강릉28.2℃
  • 구름많음동해27.1℃
  • 구름조금서울24.7℃
  • 맑음인천21.9℃
  • 구름많음원주25.1℃
  • 구름많음울릉도23.2℃
  • 구름조금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2.0℃
  • 구름많음충주21.4℃
  • 맑음서산22.0℃
  • 구름조금울진24.5℃
  • 구름많음청주26.3℃
  • 구름많음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안동23.0℃
  • 구름많음상주24.3℃
  • 구름많음포항25.6℃
  • 맑음군산22.7℃
  • 구름조금대구25.0℃
  • 구름많음전주24.0℃
  • 구름조금울산22.8℃
  • 구름조금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3.8℃
  • 구름많음부산22.6℃
  • 구름조금통영21.7℃
  • 구름조금목포21.8℃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19.5℃
  • 맑음완도18.9℃
  • 구름조금고창21.6℃
  • 구름많음순천17.7℃
  • 구름조금홍성(예)24.1℃
  • 구름많음21.9℃
  • 맑음제주22.1℃
  • 맑음고산20.0℃
  • 구름많음성산18.5℃
  • 맑음서귀포20.0℃
  • 구름조금진주20.1℃
  • 맑음강화20.8℃
  • 구름많음양평23.2℃
  • 구름많음이천23.4℃
  • 구름조금인제22.1℃
  • 구름많음홍천22.9℃
  • 구름많음태백21.0℃
  • 구름많음정선군20.8℃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조금보령19.1℃
  • 구름조금부여21.0℃
  • 구름많음금산21.5℃
  • 구름많음22.5℃
  • 구름많음부안21.8℃
  • 구름조금임실20.4℃
  • 구름조금정읍22.5℃
  • 구름조금남원22.0℃
  • 구름많음장수19.3℃
  • 구름조금고창군21.2℃
  • 구름조금영광군21.2℃
  • 구름조금김해시22.0℃
  • 구름조금순창군22.0℃
  • 구름조금북창원22.9℃
  • 구름조금양산시22.9℃
  • 구름조금보성군21.6℃
  • 구름많음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20.4℃
  • 구름조금해남19.7℃
  • 맑음고흥18.4℃
  • 구름조금의령군20.8℃
  • 구름많음함양군20.3℃
  • 맑음광양시21.3℃
  • 맑음진도군17.8℃
  • 구름많음봉화18.4℃
  • 구름많음영주24.2℃
  • 구름많음문경22.3℃
  • 구름많음청송군19.1℃
  • 구름많음영덕24.4℃
  • 구름많음의성21.9℃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조금영천24.2℃
  • 구름많음경주시22.7℃
  • 구름많음거창19.3℃
  • 구름조금합천20.7℃
  • 구름많음밀양21.8℃
  • 구름많음산청20.9℃
  • 구름조금거제21.7℃
  • 맑음남해20.6℃
  • 구름조금22.3℃
기상청 제공
안행부, 지자체 민간보조금 관리 대폭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행부, 지자체 민간보조금 관리 대폭 강화

[굿뉴스365]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투명성을 더 높이도록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해왔으나 자치단체의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업대상 선정 및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지난 5월 28일 공포)해 주민 등 민간인이 4분의 3이상 참여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인 위원장)를 거쳐, 보조금 예산 편성 및 보조사업 지속 시행 여부 등을 결정토록 했다.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도록 했고, 대규모 축제·행사와 공모사업을 유치·응모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예산편성과정에서 들어온 주민의견은 지방의회에 전달하고, 성과 중심의 예산운용을 위해 성과계획서 작성과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 재정운용에 반영토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반영한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을 지난달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11월 중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해 심의를 받게 된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2015년도 예산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책임성 있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