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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바른인권연대, “건강한 가족제도 파괴 도의원들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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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충남바른인권연대, “건강한 가족제도 파괴 도의원들 앞장”

12일, 충남인권조례 재제정 추진 도의원 진정서 제출

[굿뉴스365] 바른정책위원회 외 3개 단체(충남바른인권연대)는 1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건강한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데에 도의원들이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충남도의회에 충남인권조례를 재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공휘 의원 외 9명을 도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 남용해 도민들의 자유와 권리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들은 “충남도의회 의결을 거쳐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를 신중한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도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연구도 없었다”며, “또 다시 졸속으로 다시 충남인권조례안을 발의하고 결의하려는 피진정인들의 직무유기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진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220만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지 않고 특정 소수 도민의 의사만을 대변하고 조례 발의와 제정시 따라야 할 절차적 정당성과 조례 내용 정당성 역시 파괴하고 있다”며 “아름다운 미풍양속과 건강한 가족제도를 해체하고 혼란과 무질서를 조장하며 불법이민자 불법체류자등을 조장하고 육성하는 크나큰 문제점들을 충남도민들이 직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 계류중인 위법조례의 대체입법이 불가함에도 이를 위반해 도민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해체하려는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며 "의정토론회를 통해 도민을 기만할 뿐 아니라 도의원이라는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하려고 하는 많은 도민들의 참여권을 사실상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례 발의와 결의 행위는 법치주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충남인권조례안이 퀴어축제를 충남에서 열리도록 포문을 열어주는 조례안을 만든 것”이라며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충남 일대는 혼란과 도민간 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인권 조례안을 발의한 처사는 현직 도의원 모두 직무유기”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유엔난민기구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침을 내리고 법무부와 법원이 이를 따르고 있어서 동성애자들이 대거 난민으로 몰려올 위험이 있다”며 “대다수 도민들은 자국민의 안전보다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를 옹호하는 충남인권조례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충남인권조례안을 발의한 피진정인들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도민들에게 그 어떤 설명도 해주지 않고 보완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충남도민에게 그 위험을 감수하도록 강요해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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