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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표발의자도 조례안 제대로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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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단독]대표발의자도 조례안 제대로 파악 못해

충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굿뉴스365] 충남도의회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예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도의회는 이공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의원외교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7일 입법 예고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의 제안 이유로 충남도의원의 원활한 외교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의원외교의 개념을 정립하고, 의원외교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정의와 수행주체, 의원외교연맹의 결성에 대한 규정 및 의원외교활동의 운영 및 여비지급과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는 이미 시행 중인 의원의 공무국외활동 조례와 중복되며 다만 해당 조례안 제3조 의원외교활동의 수행주체를 의원, 의회 상임위원회, 의회 의원외교연맹 중 어느 하나라고 규정한 부분이 다르다.

 

즉 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의 주체를 의원과 상임위원회에서 범위를 넓혀 의원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의원외교연맹이라는 이름으로 의원 집단을 새롭게 삽입 하고자 하는 것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의원외교연맹은 외국 지방의원들과의 교류와 친선활동을 통한 협력을 목적으로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결성된 의원외교단체를 일컬으며, 등록과 운영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여야로 이루어진 상임위나 의장단의 의원 활동이 아닌 의원 연맹이란 이름으로 특정의원들이 집단 외유를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셈이다.

 

이 외 해당 조례안의 대부분은 ‘충청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발의와 관련 해당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외 찬성의원의 서명부는 첨부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공휘 의원은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옆에 앉아 계시는 의원 몇 분의 서명을 받은 서명부는 전문위원실에 주고 왔다. 발의한 조례안을 앞으로 더 들여다보고 의원들의 서명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례안은 이미 서울시의회에서 제정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최종 조례안은 좀 더 면밀히 중복되는 부분 등을 살펴 보류하는 방향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민 A씨는 "맘 맞는 의원들끼리 연맹을 결성해 해외나들이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내포돼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지방자치시대라고는 하지만 의원의 외교활동의 효과보다는 의원자질 향상이 더 먼저”라고 꼬집었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미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이번 회기(10월 1일 개회하는 제307회 임시회)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다”며, "빈 서명부를 주고 가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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