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인 보령 선진일반산업단지에 대해 비용산출 등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제2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 동의안에 대해 비용산출과 타당성 조사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표결을 통해 부결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동의안에 대한 투표결과는 찬성 16명, 반대 11명, 기권 5명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동이 걸린 보령 선진일반산업단지(보령시 웅천읍 구룡리 일원, 737.14㎡) 조성사업은 2018년까지 693억원을 충남개발공사 40%, 보령시 60% 출자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김종문 의원은 "총사업비 693억 중 기타비용 62억에 대해 비용 산출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토지보상비, 조성비, 기타비용 등을 산출할 경우 1년 단위로 수익성을 평가해야하나 월별로 평가해 수익성이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400억의 기금을 차입하면 분양이 지연될 경우 분양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또 "천안 청담지구에 투자하여 롯데건설이 50% 분양을 달성하면 나머지 50%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겠다는 불공정 거래계약을 한 충남개발공사가 40%의 분양을 달성하면, 나머지 60%에 대해 보령시가 모두 떠안아야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추진해 보령시민들의 세비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계약조건의 조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개발공사가 무리하게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투자해 향후 미분양이나 분양의 차질로 인해 충남도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감시기관인 의회에서 면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