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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준공 후에도 설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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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준공 후에도 설계변경

2017년도 하반기 20억미만 소규모 건설 용역 사업 추진실태 특정감사

천안시 제공
천안시 제공

[굿뉴스365] 천안시는 폐기물 운반거리가 실거리와 설계거리가 상이함에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시행하는가 하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까지 마친 후에 설계변경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옹벽블록을 설치하면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됐다.

천안시 감사관은 2017년도 하반기에 계약된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용역 사업의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5일 감사관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건설도로과는 2017년 9월 25일부터 지난 9월 24일까지 A사업의 폐기물 처리용역을 추진하면서 설계거리보다 실거리가 2배이상 감소했지만 설계변경을 시행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건설도로과는 A사업 폐기물 처리용역의 경우 계약문서상에 폐기물 운반거리가 20km로 반영돼 있으나 실제 운반거리는 9.7km로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해야 하지만 감사일 현재까지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용역을 추진하는 등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감사에 적발돼 388만3000원을 감액조치 처분을 받았다.

교통과는 지난 4월 총사업비 4억8천만원을 들여 주차장 공사를 완료했지만 준공일 9일이 지난 후에 공사 전반의 물량 조정을 위한 설계변경을 사후정산으로 처리하는 등 설계변경 업무를 소홀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건설도로과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은 옹벽블록 기초 후면과 도로경계석에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했음에도 설계변경 감액조치 없이 준공 처리했다가 공사비 329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며 회수조치 처분 받았다.

이 외에도 건설도로과와 체육교육과, 교통과 등은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배치를 부적정하게 했다가 주의처분 받았다.

천안시 제공
천안시 제공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운전 기능사를 배치하는가 하면 현장대리인계에는 기술자격을 건축분야로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건설기술경력증 확인 결과 토목분야 기술자를 배치했다. 

또 현장대리인계에 건설기술경력증이 첨부되지 않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없이 공사를 추진했다.

시 감사관은 적발된 사항에 대해 주의·시정조치하고,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와 함께 782만9000원의 재정상 처분을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8일까지 14일간 20억원 미만의 공사 193건(224억2800만원)과 용역 132건(72억1000만원)을 대상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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