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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특정감사…행정소송 패소 등 4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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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안행부 특정감사…행정소송 패소 등 40건 적발

[굿뉴스365] 충남도가 민원을 부당하게 거부·지연하거나 근거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안전행정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민원분야인허가처리실태특정감사 결과'를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부산·인천·대전·충남·전남·경북·경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민원 처리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충남은 6건이 적발돼 안행부로부터 주의 및 시정 처분을 받았다.

특감 결과 법적 근거도 없이 공장 설립 승인을 반려하거나 행정절차 누락의 책임을 민원인에게 전가한 지자체도 있었다.

충남 서산시 성장전략과는 ㄱ산업의 공장 신설 허가 신청에 대해 설립이 제한되는 공장 업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장 신설 허가를 승인치 않고 주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을 하지 않고, 공장 대신 창고로 시설 승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산시 건축과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가·감속 차로 등 연결시설을 설치토록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가·감속 차로 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가 골프연습장 수허가자가 할 사항이 아니고 도로관리청(국토교통부)이나 서산시가 시행해야 할 사항임에도 민원인에게 부담을 지운 사실이 드러났다.

청양군은 ㄴ산업이 신청한 토석채취기간 연장허가신청에 대해 주민동의서를 요구, 보완 요청하며 반려 처분을 하다가 행정소송에 패소했다.

충남도 건설정책과 역시 민원처리를 태만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최초 접수하였을 때 서류가 일부 누락된 사실을 즉시 안내해 보완해서 처리할 수 있는 단순한 사항에 대해 2주 이상 지나 반려 처리하고 다시 접수하게 한 후 또 다시 2주가 지난 시점에 처리됐다.

예산군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착공신고를 불수리처분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군은 건축물 착공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유를 들어 착공신고로부터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구제받기까지 55일을 허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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