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6 11:53

  • 흐림속초11.0℃
  • 구름많음13.7℃
  • 구름많음철원13.5℃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6.7℃
  • 흐림대관령7.3℃
  • 구름많음춘천14.1℃
  • 맑음백령도17.2℃
  • 흐림북강릉12.6℃
  • 흐림강릉11.8℃
  • 구름많음동해13.0℃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5.3℃
  • 구름조금원주13.8℃
  • 비울릉도11.5℃
  • 맑음수원16.2℃
  • 흐림영월13.2℃
  • 맑음충주15.4℃
  • 맑음서산17.4℃
  • 구름많음울진14.2℃
  • 맑음청주17.1℃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4.8℃
  • 구름많음안동14.3℃
  • 맑음상주16.5℃
  • 구름많음포항14.6℃
  • 맑음군산16.1℃
  • 맑음대구16.7℃
  • 맑음전주16.8℃
  • 구름많음울산14.6℃
  • 맑음창원19.6℃
  • 맑음광주18.6℃
  • 맑음부산18.3℃
  • 맑음통영18.7℃
  • 맑음목포17.7℃
  • 맑음여수18.0℃
  • 맑음흑산도19.1℃
  • 맑음완도19.8℃
  • 맑음고창
  • 맑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7.2℃
  • 맑음16.1℃
  • 맑음제주20.3℃
  • 맑음고산19.4℃
  • 맑음성산21.6℃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19.6℃
  • 맑음강화16.2℃
  • 맑음양평16.1℃
  • 맑음이천17.1℃
  • 흐림인제13.2℃
  • 구름많음홍천13.1℃
  • 구름많음태백8.8℃
  • 흐림정선군11.2℃
  • 구름많음제천12.6℃
  • 맑음보은15.3℃
  • 맑음천안16.8℃
  • 맑음보령17.4℃
  • 맑음부여18.2℃
  • 구름조금금산16.2℃
  • 맑음16.5℃
  • 맑음부안17.9℃
  • 맑음임실16.0℃
  • 맑음정읍18.4℃
  • 맑음남원17.0℃
  • 구름조금장수13.9℃
  • 맑음고창군18.8℃
  • 맑음영광군18.0℃
  • 맑음김해시18.3℃
  • 맑음순창군17.5℃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18.5℃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19.4℃
  • 맑음해남19.1℃
  • 맑음고흥19.4℃
  • 맑음의령군19.3℃
  • 구름조금함양군16.8℃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8.1℃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1.5℃
  • 구름조금문경15.7℃
  • 구름많음청송군14.7℃
  • 흐림영덕13.3℃
  • 구름많음의성15.6℃
  • 맑음구미17.8℃
  • 구름많음영천14.9℃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9.1℃
  • 맑음밀양18.3℃
  • 맑음산청17.6℃
  • 맑음거제18.6℃
  • 맑음남해18.6℃
  • 맑음18.6℃
기상청 제공
경찰 4년간, 가해자·피해자 100여건 뒤바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 4년간, 가해자·피해자 100여건 뒤바꿔

소병훈 의원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방청에 총 4,598건의 교통사고 조사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중 214건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사고 내용이 잘못 조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1차교통사고 조사결과가 변경된 214건 중 경기청(남부+북부)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청 35건, 경북청 26건, 대전청 22건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교통사고 이의심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경우는 총 125건이었는데, 그 중 경기청(남부+북부)이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청이 22건, 대구청이 21건, 충남청이 9건으로 집계됐다.

소병훈 의원은 “교통사고 조사결과 해마다 평균 50건이 넘는 사건에서 경찰이 잘못된 조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서 “특히 이의신청, 이의 인정현황, 가해자·피해자가 뒤바뀌는 결과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과연 경찰의 교통사고조사를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명확한 교통사고 조사 방침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신청은 교통사고조사규칙 제22조의2의 근거하여 ‘경찰서(고속도로순찰대)에서 처리한 교통사고 조사결과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에 재조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병훈의원실 제공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