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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비위 공무원 감경 징계 의결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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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충남도, 비위 공무원 감경 징계 의결 구설수

[충남=굿뉴스365] 충남도가 논산시와 태안군으로부터 중징계 의결을 요구 받은 비위 공무원에 대해 규정을 어기고 감경 의결해 감사원이 시장·군수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3일 감사원과 충남도 등에 따르면 논산시 A과장은 2010년 4월 28일 논산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직원 워크솝 비용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2012년 1월 5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논산시는 2012년 2월 1일 뇌물수수를 사유로 충남도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도인사위는 감봉1개월로 감경의결 했으며 논산시는 같은 해 3월 8일 A과장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태안군 보건소 B공무원은 2008년 2월 28일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400만원을 횡령한 후 2010년 5월 10일 감사원에 적발, 같은 해 5월 22일 반납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정직요구를 받은 태안군은 같은 해 6월 10일 도인사위에 중징계(정직) 의결을 요구했는데 도인사위는 같은 해 6월 29일 견책으로 감경 의결, 이를 근거로 태안군은 같은 해 7월 16일 B주무관을 견책 처분했다.

논산시의 경우, '충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및 '논산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는 금품·향응수수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됐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는 징계 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인사위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될 때는 상급기관에 설치된 도인사위에서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논산시는 도인사위가 감경사유가 없는 A과장에 대한 부당한 감경 의결한 것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청구했어야 하지만, 재심사 청구를 위한 내부 품의 과정에서 '재심의가 필요 없다'는 시장의 의견에 따라 도인사위의 징계의결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다.

태안군의 경우도 舊 '충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2009.6.30. 규칙 제3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회계질서문란의 비위 유형이 있어 비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감봉이상의 징계를 해야 하며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공금횡령·유용)로 징계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안군은 B 주무관의 횡령금액이 적고 상급기관의 징계의결이라는 점을 들어 법에 따른 재심사를 도인사위에 청구하지 아니한 채 B 주무관에 대해 견책 처분을 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꼬리자르기식으로 시장 및 군수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유감스럽다'면서 "감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충남도인사위원회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이유를 내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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