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굿뉴스365] 선거관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불법 구전 홍보팀을 모집하고 활동비를 제공한 태안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A 씨와 자원봉사자인 B 씨, C 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4일 실시한 지방선거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불법 구전 홍보팀(가칭)을 모집하고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다.
피고발인 A씨는 B씨, C씨와 사전 공모해 지난 5월 중순경 실시한 태안군수선거 모 정당 당내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불법 구전 홍보팀(가칭) 약 8명을 모집하고 경선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면서 활동비 명목으로 1인당 21만원~35만원씩 총 210만원을 현금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피고발인 A로부터 35만원의 불법 활동비를 지급받은 2명에게는 각각 1050만원(35만원×30배)을, 21만원을 지급받은 2명에게는 각각 630만원(21만원×30배), 총 3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충남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로써 '불법 선거운동조직 가동을 위한 금품제공행위' 등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선거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