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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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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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

법적 기준 1%에도 불구 0.07%에 머물러

이후삼 의원

 

[굿뉴스36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할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적기준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할 중중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의 법적기준은 1%이상이지만 행복청은 2016년 0.03%, 2017년 0.07%로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단양)이 국토위 소관 2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실적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토위 소관 공공기관 26곳 중 12곳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했고, 국토교통부도 법적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하는 0.64%로 드러났다.

특히 행복청은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코레일로지스·코레일테크와 코레일유통(0.0067%)에 이어 0.07%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삼 의원은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이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각 기관의 체계적인 목표관리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이후삼의원실 제공
이후삼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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