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14:18

  • 맑음속초23.1℃
  • 맑음26.9℃
  • 맑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4.6℃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5.7℃
  • 맑음안동25.6℃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5.1℃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6.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3.4℃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18.0℃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5.0℃
  • 맑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4.8℃
  • 맑음24.7℃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2.3℃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6.6℃
  • 맑음인제28.1℃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30.8℃
  • 맑음제천25.4℃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4.3℃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4.9℃
  • 맑음25.1℃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5.3℃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4.1℃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5.4℃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3℃
  • 맑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25.2℃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6.2℃
  • 맑음청송군27.3℃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7.2℃
  • 맑음거창26.2℃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7.5℃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2.8℃
  • 맑음23.4℃
기상청 제공
국가산단 불법매매, 최근 5년간 53건…시세차익 326억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산단 불법매매, 최근 5년간 53건…시세차익 326억원

구미국가산단 26건으로 최다, 군산2국가산단 10건 순
어기구의원“불법매매로 국가산단 조성취지 훼손 안 돼”

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굿뉴스365]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월말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3개이며 이중 정부로부터 위탁관리를 맡는 국가산업단지는 총 33개이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10곳의 국가산단에서 총 53건의 불법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325억 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산업단지별 불법매매 현황의 경우 구미국가산단이 최다 26건으로 124억 5,100만원의 시세차익이 있었고 군산2국가산단이 10건 117억 8,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광주첨단, 남동, 시화 국가산단의 불법매매가 각각 3건 등이었다.

산업용지 불법매매에 대한 제재는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39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제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산업집적법 제52조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규정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2015. 5)되었으나, 2016년 8건, 2017년 4건으로 국가산단 용지에 대한 불법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하여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불법매매로 인해 그 조성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가산단 위탁기관으로서의 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이 막중한데 국가산단 관리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가산단 입주계약 및 사후관리업무 부당처리로 산단공 직원 10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직원은 산업단지에 입주 불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후에 공장설립 불가방침을 알고도 입주계약 취소 등의 해결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어기구의원실 제공
어기구의원실 제공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