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04:37

  • 흐림속초11.8℃
  • 흐림14.5℃
  • 흐림철원12.6℃
  • 흐림동두천14.6℃
  • 흐림파주13.1℃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3.7℃
  • 구름조금백령도14.1℃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8℃
  • 구름많음동해12.6℃
  • 흐림서울17.5℃
  • 흐림인천15.3℃
  • 흐림원주16.3℃
  • 박무울릉도14.2℃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5.4℃
  • 흐림충주18.2℃
  • 흐림서산15.1℃
  • 흐림울진12.9℃
  • 흐림청주20.2℃
  • 흐림대전18.3℃
  • 흐림추풍령14.8℃
  • 흐림안동14.4℃
  • 흐림상주15.5℃
  • 흐림포항14.5℃
  • 흐림군산16.2℃
  • 흐림대구14.4℃
  • 흐림전주18.1℃
  • 흐림울산14.0℃
  • 비창원16.3℃
  • 비광주15.1℃
  • 흐림부산15.6℃
  • 흐림통영14.5℃
  • 비목포14.8℃
  • 비여수15.3℃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15.6℃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3.2℃
  • 박무홍성(예)15.5℃
  • 흐림15.3℃
  • 비제주18.8℃
  • 흐림고산18.9℃
  • 흐림성산18.5℃
  • 천둥번개서귀포20.1℃
  • 흐림진주15.5℃
  • 흐림강화15.2℃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8℃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5.4℃
  • 흐림보은17.4℃
  • 흐림천안16.5℃
  • 흐림보령15.3℃
  • 흐림부여16.1℃
  • 흐림금산17.2℃
  • 흐림18.0℃
  • 흐림부안17.3℃
  • 흐림임실14.5℃
  • 흐림정읍16.0℃
  • 흐림남원15.9℃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8.8℃
  • 흐림영광군18.3℃
  • 흐림김해시15.5℃
  • 흐림순창군15.6℃
  • 흐림북창원17.2℃
  • 흐림양산시15.8℃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5.0℃
  • 흐림해남15.7℃
  • 흐림고흥15.5℃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5.7℃
  • 흐림광양시15.4℃
  • 흐림진도군16.5℃
  • 흐림봉화11.7℃
  • 흐림영주13.5℃
  • 흐림문경14.5℃
  • 흐림청송군12.3℃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3.4℃
  • 흐림구미15.5℃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5.5℃
  • 흐림합천16.0℃
  • 흐림밀양15.8℃
  • 흐림산청15.4℃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2℃
  • 흐림16.0℃
기상청 제공
시장 진입장벽은 낮추고, 영업활동 제약은 줄이겠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시장 진입장벽은 낮추고, 영업활동 제약은 줄이겠습니다.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혁신

[굿뉴스365]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시장진입·영업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규제도입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었더라도 시장성장·기술발전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 제한하거나 영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한 결과다.

올해 초부터 공정위를 비롯하여 각 부처가 과제를 발굴하고, 국조실 조정 등을 거쳐 기업의 시장진입과 영업활동 등을 어렵게 하는 규제 40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과 사례는 다음과 같다.

시장 진입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우선, 항공·도매·소매 등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을 시장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공공기관 위주로 지정하는 평가·시험 등 공공업무에 대해 역량을 갖춘 민간 사업자 참여를 확대한다.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업종·유형·방식 또한 시장환경 변화, 신규 시장수요에 대응하여 허용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영업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원활한 영업확장을 위해 생산·판매가 가능한 지역·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신규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로부터 물품계약 또는 자금조달 등이 가능한 제반 여건을 개선한다.

기타 신규 유망산업 등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현장에서 불편·부담을 호소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영업가능한 지역·조건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등 기업 경영에 제약이 되는 제반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 내 개선방안이 최대한 시행되도록 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은 원칙적으로 연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법률 개정사항 또한 연내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