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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교통분야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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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교통분야 세외수입 체납액 총력 징수

오는 12월까지 불법주정차과태료 등 체납액 13억 9300만 원 징수목표 설정

▲ 청주시
[굿뉴스365] 청주시가 오는 12월까지 지난해까지 체납된 불법주정차과태료 등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을 총력 징수한다.

시는 12월까지 징수목표를 13억 9300만 원으로 설정하고,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3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주2회 자동차번호판 영치, 미압류 체납자의 자동차·예금·급여 일제압류 등 강력하고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또 세외수입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한 10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에게는 청주시에서 동종 사업을 다시 인·허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존 관허사업은 인·허가를 제한한다.

한편 불법주정차, 자동차검사지연,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등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납기 다음달에는 3%의 가산금이,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된다.

예를 들어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의견 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하면 20% 경감, 납부기한 1개월 경과시 가산금 3%부과, 이후 60개월까지 1.2%의 중가산금이 매월 부과돼 최대 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은 최소 6만 4000원에서 최대 17망 5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질서위반 행위를 비롯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득이 과태료 등이 부과됐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징수대책 기간에는 체납자의 금융 거래계좌 거래정지, 급여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만큼 세외수입 체납자가 시간·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납액을 신속히 납부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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