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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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대상 가정용 소화기 대형생활폐기물로 배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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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대상 가정용 소화기 대형생활폐기물로 배출하세요

▲ 청주시
[굿뉴스365] 청주시가 폐기대상 가정용 소화기를 대형생활폐기물로 배출할 것을 강조했다.

배출 방법은 기존 대형생활폐기물처럼 폐 소화기에 배출 신고필증을 붙여 배출하면 환경관리원이 수거 후 전문업체가 처리하는 것이다.

신고필증은 소형 3000원, 중형 7000원이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나 청주시청홈페이지 전자민원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통해 교부받을 수 있다.

가정이나 소규모 영업장은 한번에 5개까지 배출할 수 있으며, 건축면적 1000㎡이상 사업장의 소화기 및 10kg가 넘는 대형 소화기는 직접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한다.

한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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