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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노상적치물 정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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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노상적치물 정비 기간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가두 홍보 가져

▲ 노상적치물 정비 계도 홍보활동
[굿뉴스365] 봉화군에서는 오는 10월말까지 노상적치물 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봉화읍과 춘양면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

전통시장 주변 이면도로, 시장 안의 통행로에 불법으로 노상적치물을 쌓아 노점상을 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상인회, 공무원 등 22명이 참여하여 봉화상설시장, 억지춘양시장에서 홍보 전단지 300매를 배부하며 계도 활동을 가졌다.

현행 도로법 117조②항제2호 및 시행령105조의 규정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변이나 인도에 노상적치물 쌓아 놓거나, 불법노점행위는 10만원에서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봉화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일부 상인들의 과도한 노점행위가 인근 상인들 간의 분쟁을 일으키고 불법 노상적치물로 인한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은 보도의 노점상 때문에 통행의 불편과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제보에 따라 10월말까지를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

박홍재 안전건설과장은 “봉화군의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안전한 거리에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편리하게 구입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전통시장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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