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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도의회, 사실상 보좌관 편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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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도의회, 사실상 보좌관 편법 도입

내년 조직개편서 광역의원 정수 50% 시간선택 임기제 지방공무원 선발

충남도의회 제11대 의회 100일 의정결산 기자회견 자료 캡쳐

 

[굿뉴스365] 충남도와 도의회가 내년 조직개편과 관련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확정·발표함에 따라 법망을 피한 편법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는 25일 도의회의장이 요구한 정책연구원을 정원외 인력으로 기존 4명에서 21명으로 보강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또 충남도의원 42명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사실상 의원 2인당 1명의 직원을 배치하는 형태다.

광역의회가 지난 1995년 이후(충남도 5대의회) 줄기차게 의원 보좌관제 실시를 요구해 오고 있으나 정부의 법령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

충남도의회를 비롯 일부 광역의회는 정부가 보좌관제도를 수용하지 않자 국비가 수반되지 않고 지방비로 충당하는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을 편법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그러자 정부의 입법취지에 따라 지방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을 감시해야 할 광역의회가 앞장서 정부의 법률을 위반하는 셈이다.

앞서 유병국 도의회의장은 제11대 도의회 개원 100일 기자회견에서 의원 2명당 1명꼴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도의회의 현안과제 가운데 하나인 보좌관제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법과 판례는 그동안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실제로 1996년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국·과) 및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의회의원 개개인의 활동에 대한 보좌를 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유급 보좌인력을 둘 수 있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012년 판례 역시 같은 취지의 판결이며 2016년에도 서울시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공고를 내자 행정자치부가 이를 막아섰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통해 선발을 제지했다.

당시 판례에서는 지방지치법 제112조는 지방지치단체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 3은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임기제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할 뿐,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유급 보좌 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전문위원 외에 유급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없다”며 “의원을 보좌할 목적으로 별도로 인력을 충원할 경우 상위법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정원외로 예산을 활용해서 뽑을 수는 있다. 다만 지방의원의 정책보좌를 위한 목적으로는 채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이 필요하다. 편법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인력을 충원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 편법을 시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다른 지역 광역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다”라며 “의원 개인을 보좌하지 않도록 의원들과 증원되는 인력에게 숙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 A씨는 “도민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법을 제·개정하는 사람들이 앞장서 편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공부할 생각은 않고 편법으로 인력을 충원해 놓고 본인들은 정치활동만 하겠다는 숨은 저의가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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