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4 02:30
[굿뉴스365] 한영신 충남도의원이 SNS상에서 자신의 경력사항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정보란에 모 언론사에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이 언론사는 지난 7월에 창간한 인터넷신문사로 회사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이 언론사에 한의원이 근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 의원 본인도 “그럴 리가 없다. 언론사에 근무한 적이 없다”고 말해 이 정보는 ‘유령정보’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천안동남구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영신 의원은 이 같은 사실 확인 후 SNS상에서 해당 언론사 근무 사실을 삭제했지만 개인 정보란의 경력 및 학력란에는 여전히 언론사에 근무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