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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고교평준화 조례 또 무산…상임위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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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고교평준화 조례 또 무산…상임위 보류

▲충남도의회 새누리당 대표(김문규 의원)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맹정호 의원)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관련 양 정당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굿뉴스365]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 처리가 또 무산됐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3일 관련 조례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일부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는 등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보류됨에 따라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실시는 현실적으로 2016학년도 시행이 어렵게 됐다.

하지만 이날 충남도의회는 의장의 적극적인 중재로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김문규 의원)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맹정호 의원)가 의견을 좁혀 교육감의 성의있는 사과를 전제로 천안지역 고교 평준화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합의했다.

김문규 충남도의회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해 10월 도의회에서 부결됐던 조례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도의회에 사전 충분한 협의가 없었고 부결된 이후 변화된 교육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대화와 소통이 부족했던 도교육감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의회는 교육감의 의견 개진 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정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그동안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 관련 도교육감의 도의회에 대한 것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문을 연 뒤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문제가 원만히 처리 되도록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의거 3월31일까지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고교의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실시절차와 방법 및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이 2016년부터 실시되기 위해서는 충남도의회가 조례개정안 공포 후 최소한의 입법예고 기간과 학교군 고시 등을 위한 시간을 제외한다면 일정을 조정하거나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를 위한 원 포인트 의회가 불가피해 보인다.

만일 충남도의회가 기존의 회기(3월 17일~26일)에 의회를 열어 조례안을 평소의 방법대로 상정할 경우 2016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실시는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 이대구 교육정책국장은 "(2016년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실시)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중3이 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애타는 심정을 잘 알고 있다. 더 노력할 것이다"며 "통상적인 일정을 좀 당겨서 3월 31일부터 역산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들 한분 한분께 고교평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나머지 통상적인 부분은 교육부와 상의해 고교평준화가 실시되는데 걸림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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