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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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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청소년이 나이 속이고 주류 · 담배 구입시 판매자 벌칙 감경

김철민 의원

 

[굿뉴스36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은 청소년이 고의로 나이를 속이고 주류나 담배 등을 구입했을 때, 이를 판매한 사업자의 벌칙을 감경하는 내용의「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소년들이 위 ? 변조한 신분증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류, 담배 등을 구입해도, 현행법은 이를 판매한 사업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다. 반면 청소년은 훈방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이 벌칙을 감경하여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청소년유해약물로 지정된 술과 담배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할 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나이를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주류,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소상인들이 과도한 벌을 받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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