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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레미콘업체 17곳 ‘가격담합’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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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천안·아산 레미콘업체 17곳 ‘가격담합’ 덜미

공정위, 유진기업·아산레미콘 등 17곳에 과징금 7억8300만원 부과

업체별 과징금 내역. 제공=공정거래위원회

[굿뉴스365] 레미콘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담합한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제조업체 17곳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돼 수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1군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합의한 유진기업과 아산레미콘 등 천안·아산지역 17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그 중 16개 업체에 과징금 총 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 지역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지난 2016년 3월 1군 건설사의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레미콘 판매가격은 제조업체의 대표이사·공장장들이 정한 권장 단가표에 제조업체와 건설사 간 협상한 일정 비율을 곱한 방식으로 결정되지만, 제조업체끼리 담합해 이 비율을 결정한 것.

앞서 이들은 2013년 6월 경 건설자재구매직협의회와 협상해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결정했으나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하돼 2016년 3월에는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하락하자 3월 9일 지역모임 협의회 사무실에 모여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다음날인 10일 1군 건설사에 4월부터 인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

특히 이들은 일부 건설사들의 단가인상 거부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4월 1일과 2일 이틀 동안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모든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을 수용하자 3일부터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들은 합의 기간인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지역단가표 대비 72.5%보다 다소 낮거나 유사한 수준의 판매단가로 레미콘을 공급했다.

결국 이 같은 담합행위로 합의대상 품목 중 대표규격인 25-24-15규격의 판매단가율이 합의 전보다 3.15%에서 3.47%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공정위는 합의 기간 동안 판매 실적이 없는 한솔산업을 제외한 △유진기업 1억2000만원 △아산레미콘 7900만원 △한라엔컴 7700만원 △한덕산업 7400만원 △성진산업 7100만원 △삼표산업 6500만원 △고려산업 5400만원 △국광 5300만원 △모헨즈 4000만원 △아세아레미콘 3600만원 △신일씨엠 3500만원 △한일산업 2700만원 △성신산업 2700만원 △고려그린믹스 1700만원 △동양 700만원 △배방레미콘 100만원 등 16개사에 과징금 7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천안·아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수 레미콘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을 촉진시켜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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