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9 04:56

  • 맑음속초11.8℃
  • 맑음10.6℃
  • 맑음철원11.2℃
  • 맑음동두천13.1℃
  • 맑음파주11.9℃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11.0℃
  • 맑음백령도14.7℃
  • 맑음북강릉12.2℃
  • 맑음강릉12.7℃
  • 맑음동해11.0℃
  • 맑음서울16.4℃
  • 맑음인천16.3℃
  • 맑음원주12.9℃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3.4℃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11.3℃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9.9℃
  • 맑음청주15.8℃
  • 맑음대전13.1℃
  • 맑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0.3℃
  • 맑음상주10.7℃
  • 맑음포항12.9℃
  • 맑음군산14.5℃
  • 맑음대구10.7℃
  • 맑음전주15.1℃
  • 맑음울산10.4℃
  • 맑음창원13.9℃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4.6℃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6.0℃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5.2℃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
  • 맑음순천11.2℃
  • 맑음홍성(예)12.9℃
  • 맑음11.9℃
  • 맑음제주16.6℃
  • 맑음고산16.0℃
  • 구름조금성산14.3℃
  • 구름조금서귀포16.5℃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12.8℃
  • 맑음양평12.3℃
  • 맑음이천11.9℃
  • 맑음인제8.6℃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4.7℃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9.2℃
  • 맑음보은10.5℃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3.9℃
  • 맑음부여12.7℃
  • 맑음금산10.6℃
  • 맑음12.9℃
  • 맑음부안14.1℃
  • 맑음임실10.5℃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2.8℃
  • 맑음장수9.3℃
  • 맑음고창군12.4℃
  • 맑음영광군13.1℃
  • 맑음김해시12.3℃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4.0℃
  • 맑음양산시10.9℃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4.2℃
  • 맑음장흥13.9℃
  • 맑음해남14.5℃
  • 맑음고흥12.8℃
  • 맑음의령군11.1℃
  • 맑음함양군10.0℃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3.0℃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8.7℃
  • 맑음문경10.4℃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8.8℃
  • 맑음의성8.1℃
  • 맑음구미11.7℃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8.7℃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11.4℃
  • 맑음밀양11.5℃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2.7℃
  • 맑음남해14.9℃
  • 맑음11.7℃
기상청 제공
1세 미만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1세 미만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제고

▲ 지원대상
[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1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아동 의료비 경감, 신고포상금 확대, 연장승인 제도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함께 의료급여 1세 미만 2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현재 의료급여 1세 미만 1종 수급권자는 입원·외래 진료비 면제, 2종 수급권자는 입원 진료비를 면제받고 있었으며, 이번에 추가로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를 경감한 것이다.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을 상향하고,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와 이용자 외의 제3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의료급여기관 내부자의 포상금액과 상한액을 높이고, 이용자의 포상금 상한액과 최소금액도 인상하였으며, 내부자와 이용자가 아닌 제3자라도 누구든지 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급여일수 연장승인을 미 신청하거나 불승인 받은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수준을 전액부담에서 일부부담으로 완화했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장승인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급여제도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