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8 00:02

  • 맑음속초14.5℃
  • 맑음14.4℃
  • 맑음철원15.0℃
  • 맑음동두천15.2℃
  • 맑음파주12.3℃
  • 맑음대관령11.2℃
  • 맑음춘천14.3℃
  • 안개백령도8.8℃
  • 맑음북강릉18.4℃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6.3℃
  • 맑음서울16.0℃
  • 맑음인천13.3℃
  • 맑음원주17.1℃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12.4℃
  • 맑음영월14.6℃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1.1℃
  • 맑음울진15.7℃
  • 맑음청주17.0℃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3.5℃
  • 맑음안동16.7℃
  • 맑음상주19.4℃
  • 맑음포항19.4℃
  • 맑음군산12.6℃
  • 맑음대구18.3℃
  • 맑음전주14.8℃
  • 맑음울산14.4℃
  • 맑음창원16.0℃
  • 맑음광주18.2℃
  • 맑음부산16.4℃
  • 맑음통영15.1℃
  • 맑음목포13.5℃
  • 맑음여수17.3℃
  • 맑음흑산도11.9℃
  • 맑음완도15.5℃
  • 맑음고창11.2℃
  • 맑음순천13.4℃
  • 맑음홍성(예)12.0℃
  • 맑음13.2℃
  • 구름조금제주17.0℃
  • 맑음고산15.2℃
  • 구름조금성산15.5℃
  • 맑음서귀포17.2℃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5.8℃
  • 구름많음이천15.6℃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4.7℃
  • 맑음태백12.2℃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2.9℃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2.7℃
  • 맑음보령12.3℃
  • 맑음부여13.1℃
  • 맑음금산12.6℃
  • 맑음14.6℃
  • 맑음부안12.5℃
  • 맑음임실12.6℃
  • 맑음정읍12.9℃
  • 맑음남원15.3℃
  • 맑음장수11.7℃
  • 맑음고창군11.3℃
  • 맑음영광군12.5℃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4.5℃
  • 맑음북창원18.2℃
  • 맑음양산시15.3℃
  • 맑음보성군13.3℃
  • 맑음강진군14.4℃
  • 맑음장흥13.2℃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3.9℃
  • 맑음의령군15.7℃
  • 맑음함양군14.4℃
  • 맑음광양시17.7℃
  • 맑음진도군13.2℃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5.8℃
  • 맑음문경18.0℃
  • 맑음청송군12.4℃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12.6℃
  • 맑음구미18.1℃
  • 맑음영천15.1℃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4.3℃
  • 맑음합천15.9℃
  • 맑음밀양16.4℃
  • 맑음산청16.5℃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5.7℃
  • 맑음15.0℃
기상청 제공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외국인은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가능

[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및 이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앞으로 변경되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6개월이 되는 날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가능하다.

입국 후 6개월 동안 연속 3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재입국일부터 다시 6개월이 경과해야 지역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연속하여 30일 이상 출국 시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앞으로는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만 동일 세대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빙서류 등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는 해당국 외교부나 아포스티유 확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만 인정된다.

참고로, 시행일인 18일 이전에 입국한 경우에는 이전처럼 최근 입국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결혼이민과 영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에게는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또한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건강보험 지역 가입을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도 연내 공포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지난 12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진료목적 가입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