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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세종시, 의정비 기준액 5328만원 제시… 월정수당 47%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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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2보]세종시, 의정비 기준액 5328만원 제시… 월정수당 47% 인상안

공청회서 ‘생계형 의정비’ vs ’봉사할 사람 많아‘
세종시의원 1인당 주민수‥ 대전의 25%, 충남의 35% 불과

 

[굿뉴스365] 세종시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안의 여론을 수렴키 위해 21일 열린 의정비 공청회에서 생계형 의원들을 위해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과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공청회에서 위원회의 4차례 회의를 통해 논의됐던 의정비 인상안으로 현행 4200만원에서 26.9% 인상된 5328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제시했다.

 

의정비는 월 150만원(년 1800만원)이내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산해 결정되는데 현행 월정수당은 월 200만원(년 2400만원)이다.

 

이를 이번 심의회에서 내년도 월정수당을 47% 올린 월 294만원으로 인상해 정부가 여론수렴의 상한선으로 정한 공무원임금인상율 2.6%보다 18배 이상 높게 책정했다.

 

이에 인상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소도 여물을 적당히 줘가며 일을 시켜야지 여물도 안줘가며 봉사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냐”라며 "젊은 의원들의 경우 생계형 의원이 있다. 당연히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가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의원들이 출마할 때 주민들에게 봉사한다고 해서 뽑아줬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라며 ”지금이라도 봉사한다고 나설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경제가 어려워 사무실 공실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을 해야 한다”라며 "공무원임금인상 정도면 몰라도 이번 공청회안은 올려도 너무 올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의회는 내년 의정비 책정과 관련, 의원당 주민수, 재정자립도,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했고 현재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을 반영해 인상폭을 결정, 공청회에 회부했다.

 

그러나 세종시의 의원당 주민수는 2018년 11월말 기준 현재 1만7339명(총인구 31만2103명/18명)으로 인근 지자체인 대전 6만7805명(149만1716명/22명), 충남 5만605명(212만5409명/42명)의 25~35% 수준이고 최저 의정비를 받고 있는 전남의 32440명(188만1518명)에 비해서도 53%에 불과하다.

 

세종시의회 의정비와 비교 대상인 대전 5826만원(올해 5724만원), 충남 5750만원(5603만원)이며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전남의 경우 5198만원(5080만원)으로 이들 자치단체는 내년도 의정비 인상폭을 모두 2.6%이하로 결정했으며 특히 전남은 2.3%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내년도 주민 1인당 광역의회 의정비 부담액은 대전 859원, 충남 1136원, 전남 1602원인 반면 세종은 이들 자치단체보다 2~3배를 넘어서는 3072원에 달한다.

 

반면 재정자립도는 2017년 결산기준 세종시가 73.60%(자체수입 8529억원), 대전 51.31%(1조7246억원), 충남 35.29%(1조7911억원), 전남 25.16%(1조5355억원)으로 자립도는 높지만 자체재원은 가장 적다.

 

한편, 세종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전체 의정비는 26.9% 올린 5328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월정수당 최고금액의 상한을 기준금액의 10%로 정해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최고 57%인 3881만원으로 책정, 의정비는 최고 35.2% 인상된 5681만원까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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