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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민 안전 무시한 공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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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세종시, 시민 안전 무시한 공사 강행

국민여가캠핑장, 품질시험 실시 안돼‥ 안전 담보 못할 수도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및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주요 공종 및 기준 이행 여부. 자료=세종시감사위원회

[굿뉴스365] 세종시는 시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 기여를 위해 추진하겠다던 생활체육공원 및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이 품질시험을 하지 않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지난 2일 발표한 ‘2018년 자치분권문화국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광문화재과는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면서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품질시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고, 품질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채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술 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 등은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고, 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공사 현장에 20㎡ 규모 이상의 시험실과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사 장비를 확보하고, 초급기술자 1명 이상의 품질시험 건설기술자를 배치해야 했다.

하지만 시는 이를 모두 무시해 인재를 내포한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하면서 다짐, 함수수비, 현장밀도, 평판재하 등 흙쌓기 노상 시험과 되메우기 흙 시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마모, 노상토지지력비(CBR), 다짐, 체가름, 두께, 함수비, 현장밀도, 평판재하 등 보조기층 시험과 입도, 절건 밀도, 흡수율, 안정성, 마모율, 다짐도 등 아스팔트 포장 시험도 이뤄지지 않았다.

압축강도를 위한 배합설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등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시험, 굳은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시험 등도 실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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