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1 22:58
[굿뉴스365]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뒷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세종시는 26억여원을 조례에 근거 없는 출연과 예산변경으로 3년간 인재육성재단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종시의회는 이 같은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조례개정은커녕 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도록 동의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세종시감사위원회의 2018년 자치분권문화국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한다고 25억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인재육성재단에 집행했다. 의회는 이 같은 불법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매년 그렇게 하도록 동의만 했다.
실제로 교육지원과는 2016년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재단(이하 인재육성재단)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3년간 지정 운영하고 출연금을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출연금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등 출연을 제한하고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에는 시 도지사가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평생교육진흥원은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2014.12.12.시행)’에 따르면,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평생교육진흥원 조직 운영은 관련 법령에서 시 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에 ‘지방재정법’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야 해당 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는 조례의 경비지원 근거를 기준으로 2016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의회에 출연 동의를 받은 후, ‘평생교육진흥원 지정 운영 계획’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인재육성재단을 최종 위탁운영자‘로 선정했다.
인재육성재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시 출연기관으로 ‘지방재정법’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나,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인재육성재단에 대한 출연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인재육성재단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출연근거를 마련한 후 의회에 조례 개정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와 지정 운영을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인재육성재단 등 ‘지방재정법’의 공공기관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예산을 변경해 경비 등을 지원해야 했다.
그런데도 세종시는 3년간 조례에 출연근거 및 예산변경 없이 25억9800만원을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매년 의회에 출연 동의를 받아 인재육성재단에 집행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
이에 대해 시는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편성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해 지난해 4월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 출연근거를 명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