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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문화누리카드 이용실태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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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세종시, 문화누리카드 이용실태 파악 못해

복지시설,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자체행사 부대공연에 사용도

자료=세종시감사위원회

[굿뉴스365] 세종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이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과는 다르게 운영 실태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가 2018년 전동면 등 3개 면의 11개 복지시설에서 총 522명이 약 3600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카드사용자의 이용여부나 이용 프로그램 등에 대해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세종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1인당 연간 7만원 한도로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및 도서, 스포츠용품 구입이 가능한 전용카드를 발급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2015년 이후 단 한 차례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복지시설에서는 카드 사용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세종시감사위원회의 ‘2018년 자치분권문화국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기간 동안 복지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 곳의 사회복지법인에서 관리하는 전동면 4개 복지시설은 지난 3년간 시설 측에서 주최한 공연 관람에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했다.

문제는 이 공연은 복지시설 측에서 개인별 문화누리카드를 합산 결제해 공연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와 계약(연속 3회)해 추진됐으며, 일부 공연은 사회복지법인 자체행사(송년의 밤 행사)의 부대공연 성격으로 운영한 것.

더욱이 계약서류, 공연사진 등 공연관련 증빙자료가 미비해 공연 세부 프로그램을 파악하기 어렵고 문화누리카드 사업목적에 맞게 복지시설 카드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양질의 공연이었는지, 카드 사용자 전부 참석했는지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

또 이렇게 복지시설에서 주최한 공연 관람에 거주자의 문화누리카드를 일괄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거주자 지도·관리 부담에서 기인한 복지시설 측의 편의적 행정으로 보인다며, 본인의 자발적인 사용의사에 의한 개별적인 이용을 하게하는 문화누리카드사업 본래의 취지와는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시설측은 거동이 불편하고 의사표현이 힘든 장애인이 많기에 개인별로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또 장애인이 이용할 만한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맹점)가 많지 않아 사용에 힘든 점이 있고 복지시설 측에서 주최한 공연이 시설 거주자에게 호응이 좋았다는 답변을 했다.

한편 ‘문화누리카드 복지시설 이용지침’에는 복지시설 측에서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해 일괄적 구매하거나 일부 카드를 한꺼번에 사용하고 다음번에 잔여 카드를 한꺼번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복지시설은 카드발급 신청서류, 카드사용 증빙서류(영수증)를 5년간 의무 보관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는 관할 복지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용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 지 관리·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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