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8:26

  • 맑음속초25.9℃
  • 맑음24.3℃
  • 맑음철원22.5℃
  • 맑음동두천22.2℃
  • 맑음파주21.2℃
  • 구름많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4.0℃
  • 구름조금백령도15.1℃
  • 구름많음북강릉24.7℃
  • 구름많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1.7℃
  • 맑음서울23.3℃
  • 맑음인천19.1℃
  • 구름많음원주23.7℃
  • 구름조금울릉도18.2℃
  • 구름조금수원22.1℃
  • 구름많음영월22.1℃
  • 구름많음충주24.3℃
  • 구름조금서산20.1℃
  • 맑음울진26.0℃
  • 맑음청주25.3℃
  • 구름조금대전24.6℃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5.2℃
  • 맑음상주25.5℃
  • 맑음포항27.0℃
  • 맑음군산22.4℃
  • 맑음대구26.3℃
  • 맑음전주24.7℃
  • 구름조금울산22.8℃
  • 구름조금창원20.9℃
  • 맑음광주22.9℃
  • 구름많음부산21.0℃
  • 구름조금통영20.1℃
  • 구름조금목포19.9℃
  • 구름조금여수19.9℃
  • 구름조금흑산도17.8℃
  • 구름조금완도21.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1.7℃
  • 구름조금홍성(예)21.6℃
  • 구름조금23.6℃
  • 맑음제주21.5℃
  • 맑음고산19.2℃
  • 구름조금성산21.3℃
  • 구름조금서귀포21.7℃
  • 구름조금진주22.2℃
  • 맑음강화18.9℃
  • 구름조금양평23.4℃
  • 구름많음이천24.0℃
  • 구름조금인제22.8℃
  • 구름조금홍천23.8℃
  • 구름많음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2.2℃
  • 구름많음제천21.7℃
  • 맑음보은23.4℃
  • 구름조금천안23.7℃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22.8℃
  • 맑음금산24.0℃
  • 맑음23.5℃
  • 맑음부안23.7℃
  • 맑음임실23.0℃
  • 맑음정읍24.2℃
  • 맑음남원24.3℃
  • 맑음장수22.1℃
  • 맑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1.7℃
  • 구름조금순창군23.7℃
  • 구름조금북창원21.7℃
  • 구름조금양산시22.6℃
  • 구름조금보성군21.0℃
  • 구름조금강진군21.9℃
  • 구름조금장흥21.8℃
  • 구름조금해남21.0℃
  • 맑음고흥21.4℃
  • 맑음의령군23.8℃
  • 맑음함양군25.8℃
  • 구름조금광양시22.6℃
  • 구름조금진도군19.2℃
  • 맑음봉화21.8℃
  • 맑음영주21.5℃
  • 맑음문경24.0℃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6.2℃
  • 맑음구미25.6℃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5.1℃
  • 맑음거창24.0℃
  • 맑음합천23.9℃
  • 구름조금밀양23.4℃
  • 맑음산청23.4℃
  • 구름조금거제20.0℃
  • 구름조금남해21.3℃
  • 구름조금21.7℃
기상청 제공
이찬열 의원,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제재법’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찬열 의원,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제재법’발의

보험료 적게 내기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고의적 누락 강력 제재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굿뉴스365]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환경책임보험의 보다 적절한 운영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환경책임보험 부실가입 제재법’"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업자는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의무가입 대상 시설의 인·허가 기관의 장이 사업자가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적법하게 가입·체결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업자가 인·허가 받은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및 변경 인·허가에 적합하도록 환경책임보험이나 보장계약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시설의 사업자는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은 “현행법은 가입 자체만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부실, 꼼수 가입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 이에 보험회사가 사업주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구제할 방법이 없어, 그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자의 책임과 제재 사항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해,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피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