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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법 위반, 법적 판결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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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법 위반, 법적 판결 기다려야

송경화 기자
송경화 기자

 

[굿뉴스365] 16일이면 천안시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현 천안시장은 당초 구속된 상태였으나 조건부로 석방이 되어 재판에 임했다.

 

그는 이런 와중에도 천안시장 선거에 나섰고 주민들은 그를 선택했다. 아직 재판이 1심도 진행되지 않아서 가능했다.

 

그는 지난 12월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에 4000만원의 추징금을 구형 받았다.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그의 시장직 수행 여부가 결정된다. 아마도 재판은 1심 판결 후 2심과 3심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물론 그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법정 구속이 되지 않는다면 시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천안시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

 

15일 홍성군의 시민단체들이 홍성군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 홍성군수는 지난달 18일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 받았다.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 벌금 1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 홍성군수의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군정을 이끌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는 순간까지 군정을 이끌 의무가 있다. 그가 불법 선거운동의 결과로 군수직에서 내려와야 하는 정도의 죄를 지었는지 판단은 법원이 한다.

 

이날 시민단체는 구형을 받고 법정을 나서는 군수의 태도가 불량했다고 질타했다. 다분히 자의적 판단이고 얼마 후 있을 법적 판단을 흐릴 수 있는 행동이다.

 

그가 선거 질서를 어지럽혀 정도에 따라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판결을 앞두고 시민의 이름을 빌어 집단행동을 하는 것 역시 옳게 보이진 않는다.

 

시민단체가 15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이 일견 타당성 있게 보일 수 있고 설혹 이들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 쳐도 법적 판단을 앞둔 시점에서 주장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그들의 주장처럼 현 군수가 상당한 죄를 지었다면 시민들이 나서서 사퇴를 주장 할 것이 아니라 법의 판결을 기다려야 민주사회다. 떼를 써서 초법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이 법치국가의 민주시민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다.

 

이들이 주장한 ‘다가올 선고공판에서 현명한 판사의 엄중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거나 ‘군수가 (주민들의 사퇴요구)에 불응하고 시민들에게 항거 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을 결의’하는 것은 삼권 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민주주의 법치 질서에 반하는 행동이다.

 

군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군민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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