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02:50

  • 맑음속초16.0℃
  • 맑음9.5℃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5.0℃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14.2℃
  • 맑음북강릉16.3℃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3.9℃
  • 맑음서울13.8℃
  • 맑음인천13.0℃
  • 맑음원주13.2℃
  • 맑음울릉도12.8℃
  • 맑음수원10.2℃
  • 맑음영월10.0℃
  • 맑음충주9.2℃
  • 맑음서산8.5℃
  • 맑음울진12.2℃
  • 맑음청주14.5℃
  • 맑음대전11.4℃
  • 맑음추풍령12.4℃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4.4℃
  • 맑음포항12.4℃
  • 맑음군산11.6℃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13.0℃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11.4℃
  • 맑음광주13.2℃
  • 맑음부산12.8℃
  • 맑음통영10.9℃
  • 맑음목포12.6℃
  • 맑음여수12.6℃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2.5℃
  • 맑음고창9.1℃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9.8℃
  • 맑음8.3℃
  • 구름많음제주14.7℃
  • 구름많음고산14.5℃
  • 흐림성산14.9℃
  • 구름많음서귀포14.9℃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1.3℃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8.9℃
  • 맑음홍천10.3℃
  • 맑음태백6.6℃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8.2℃
  • 맑음보은9.2℃
  • 맑음천안9.2℃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7℃
  • 맑음금산8.6℃
  • 맑음10.8℃
  • 맑음부안11.6℃
  • 맑음임실9.6℃
  • 맑음정읍9.8℃
  • 맑음남원11.1℃
  • 맑음장수8.0℃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9.8℃
  • 맑음김해시11.0℃
  • 맑음순창군10.6℃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10.6℃
  • 맑음장흥10.0℃
  • 맑음해남10.0℃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8.9℃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11.6℃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10.0℃
  • 맑음문경15.1℃
  • 맑음청송군6.9℃
  • 맑음영덕7.9℃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11.6℃
  • 맑음영천8.6℃
  • 맑음경주시8.4℃
  • 맑음거창8.7℃
  • 맑음합천10.8℃
  • 맑음밀양10.3℃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9.7℃
  • 맑음남해10.9℃
  • 맑음9.1℃
기상청 제공
보령시, ‘농업인 · 국가유공자 · 장애인’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농업인 · 국가유공자 · 장애인’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50-20190121092018.jpg][굿뉴스365] 보령시는 올해부터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농업인의 경우 정부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이 신청하는 지적측량으로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는 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이 해당된다.

감면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2019년도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정부보조사업 지원 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할인제도가 시행돼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인이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다만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의 토지이동으로 기존에 처리한 필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이 불가하다. 한경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당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민원지적과 지적측량신청 접수창구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