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20:18

  • 맑음속초17.0℃
  • 맑음21.1℃
  • 맑음철원20.9℃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5.0℃
  • 맑음춘천22.2℃
  • 맑음백령도14.1℃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20.3℃
  • 맑음동해15.8℃
  • 맑음서울20.6℃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21.6℃
  • 맑음울릉도16.8℃
  • 맑음수원18.0℃
  • 맑음영월19.4℃
  • 맑음충주19.9℃
  • 맑음서산17.3℃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5℃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19.1℃
  • 맑음포항20.4℃
  • 맑음군산16.3℃
  • 맑음대구22.9℃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5.3℃
  • 맑음창원16.4℃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6.6℃
  • 맑음목포16.1℃
  • 맑음여수17.4℃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6.8℃
  • 맑음고창14.8℃
  • 맑음순천16.3℃
  • 맑음홍성(예)18.3℃
  • 맑음19.5℃
  • 맑음제주17.4℃
  • 맑음고산15.8℃
  • 맑음성산15.2℃
  • 맑음서귀포16.8℃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8.5℃
  • 맑음홍천20.9℃
  • 맑음태백15.7℃
  • 맑음정선군18.7℃
  • 맑음제천18.0℃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9.6℃
  • 맑음보령14.7℃
  • 맑음부여18.9℃
  • 맑음금산20.2℃
  • 맑음20.9℃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21.0℃
  • 맑음장수16.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5.1℃
  • 맑음김해시17.3℃
  • 맑음순창군19.0℃
  • 맑음북창원18.4℃
  • 맑음양산시17.4℃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7.4℃
  • 맑음장흥16.7℃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8.9℃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7.9℃
  • 맑음진도군15.2℃
  • 맑음봉화16.6℃
  • 맑음영주18.0℃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4.9℃
  • 맑음영덕14.7℃
  • 맑음의성18.6℃
  • 맑음구미18.4℃
  • 맑음영천19.6℃
  • 맑음경주시17.1℃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21.2℃
  • 맑음밀양20.1℃
  • 맑음산청19.2℃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8℃
  • 맑음17.0℃
기상청 제공
세종시교육청, 폐교부지 임대료 떼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세종시교육청, 폐교부지 임대료 떼여

대차인 잠적… 주민 혈세로 시설물도 철거해야

체육시설(야구장) 설치 현황
체육시설(야구장) 설치 현황. 세종시감사위 제공

[굿뉴스365] 세종시교육청이 폐교부지 공유재산을 대부하면서 관련법을 지키지 않아 대부료를 떼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대차인이 잠적함에 따라 시민혈세를 들여 설치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24일 세종시감사위원회의 ‘교육재산 개방 등 재산?물품관리 분야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교육청은 2011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야구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대차인A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납부하도록 돼 있지만 세종시교육청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대부료 납부기한을 당해 연도 12월 31일 전까지로 계약해 마지막 계약기간 1년치 대부료를 지난해 8월 감사일 현재까지 3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른 연체료 155만여원과 체납대부료 338만여원을 포함한 총 493만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2018년 10월까지 대차인이 잠적함에 따라 자진철거가 불가능해진 체육시설(야구장)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원상회복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대차인이 잠적해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시교육청은 2017년도 체육시설(야구장) 철거를 위한 예산 500만원을 편성했다가 세종시에서 어린이 체험시설(복합농장) 조성을 요청해 편성된 예산을 불용시켰으나, 시에서 조성계획이 무산되면서 철거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소명했다.

시감사위는 체육시설(야구장)을 철거하고 폐교부지 활용 방안과 대부 체납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세종시교육청 폐교재산 대부 계약 현황. 세종시감사위 제공
세종시교육청 폐교재산 대부 계약 현황. 세종시감사위 제공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