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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금품선거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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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선관위, 금품선거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조합장선거 전국 최초 포상금 지급

[굿뉴스365]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기부행위를 신고한 2명에게 각각 2000만원과 500만원 등 총 2500만원의 포상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11일 선관위에 따르면 신고자 A는 지난해 입후보예정자 甲의 호별방문 및 금품제공 사실을 신고했고,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후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총 20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홍삼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甲을 2018년 12월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신고자 B는 현직 조합이사 乙의 식사제공 사실을 신고했고,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조사한 후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乙을 2019년 1월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금품?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이 선관위에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법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13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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