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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지방의회 의정지원기관 신설'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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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지방의회 의정지원기관 신설'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정·정책·자치입법 등 의정활동 지원으로 전문성 및 견제 기능 강화

임재훈 국회의원

 

[굿뉴스365]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지난 14일 지방의회에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지원하는 의정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92조2를 신설하여 지방의회에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의정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임 의원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와 의정 기능 및 권한이 강화돼 자치단체장과 업무에 대한 견제를 효율적으로 하고 지방자치가 균형 잡힌 발전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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