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7 14:36

  • 흐림속초11.1℃
  • 흐림15.6℃
  • 흐림철원16.6℃
  • 흐림동두천16.1℃
  • 흐림파주15.6℃
  • 흐림대관령7.0℃
  • 흐림춘천15.6℃
  • 비백령도12.9℃
  • 비북강릉10.6℃
  • 흐림강릉11.3℃
  • 흐림동해11.7℃
  • 비서울14.4℃
  • 비인천13.6℃
  • 흐림원주16.6℃
  • 비울릉도9.7℃
  • 비수원14.5℃
  • 흐림영월14.2℃
  • 흐림충주14.7℃
  • 흐림서산14.3℃
  • 흐림울진11.5℃
  • 비청주15.0℃
  • 흐림대전15.4℃
  • 흐림추풍령15.3℃
  • 흐림안동14.5℃
  • 흐림상주13.8℃
  • 비포항13.0℃
  • 흐림군산13.6℃
  • 흐림대구17.2℃
  • 흐림전주15.0℃
  • 비울산13.5℃
  • 흐림창원19.4℃
  • 흐림광주15.4℃
  • 비부산15.6℃
  • 구름많음통영19.7℃
  • 흐림목포16.1℃
  • 구름많음여수18.2℃
  • 구름조금흑산도18.0℃
  • 구름많음완도20.6℃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4.1℃
  • 비홍성(예)14.7℃
  • 흐림13.9℃
  • 연무제주20.3℃
  • 맑음고산20.2℃
  • 맑음성산22.3℃
  • 맑음서귀포22.9℃
  • 흐림진주18.7℃
  • 흐림강화14.5℃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5.5℃
  • 흐림인제13.2℃
  • 흐림홍천16.2℃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4.0℃
  • 흐림보은14.7℃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5.5℃
  • 흐림금산13.7℃
  • 흐림15.4℃
  • 흐림부안15.0℃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5.2℃
  • 구름많음장수12.9℃
  • 흐림고창군14.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4.8℃
  • 흐림북창원18.2℃
  • 흐림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8.5℃
  • 구름많음해남18.4℃
  • 구름많음고흥19.2℃
  • 흐림의령군20.3℃
  • 흐림함양군15.9℃
  • 흐림광양시17.8℃
  • 맑음진도군18.1℃
  • 흐림봉화13.3℃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3.1℃
  • 흐림청송군12.9℃
  • 흐림영덕12.1℃
  • 흐림의성13.8℃
  • 흐림구미15.6℃
  • 흐림영천13.2℃
  • 흐림경주시12.6℃
  • 흐림거창17.3℃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19.2℃
  • 흐림산청17.6℃
  • 구름많음거제18.2℃
  • 구름많음남해19.2℃
  • 흐림17.2℃
기상청 제공
태안군, ‘모든 산모에 산후도우미 지원’ 인구정책 팔 걷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태안군, ‘모든 산모에 산후도우미 지원’ 인구정책 팔 걷다

올해 관련예산 2억 8000만 원 확보

▲ 태안군
[굿뉴스365] 태안군이 관내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를 지원한다.

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의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태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산모로, 산후도우미 이용 시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나, 군 지원금은 모든 산모에게 개인부담금 중 90%가 지원된다.

군은 관련예산 2억 8000만 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며, 태안군에서 아이를 낳는 산모는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산후도우미 지원을 받게 된다.

예컨대 첫째아를 낳은 산모가 연장형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산후도우미 이용료 168만 원에서 정부 지원금 100만 원을 뺀 개인 부담금 68만 원 중 90%인 61만여 원을 군비로 지원받고 나머지 7만여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본인 또는 친족 등이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내에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해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하면 된다.

이용대상자로 선정된 산모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일수를 선택한 후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며, 서비스 이용 후 보건의료원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미만인 초저출산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태안군은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에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찾아가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사업’은 지난해 총 117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으며, 해매다 신청자가 증가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